[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반기신청 지급일정을 살펴보면 24년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24년 12월이다. 반기신청은 24년 상반기 즉 1월에서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2025년 3월 친청이 가능하다. 2025년 6월 정상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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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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