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지난달 말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정기분이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편이다. 소득을 증대하고 추가적 소득이 증가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근로를 유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근로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향상되면 세수도 증대해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성복지지원정책인 근로장려금은 더욱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기신청은 2024년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액수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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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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