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준 마감일이 19일이다. 마감일이 19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해당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등이 해당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와 반기 중 한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을 놓치면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해당되는데 홑벌이 가구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1명 이상인 가구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 330만원이다.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이고 단독가구는 165만원이다. 이는 최대지급액을 말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은 연간 총소득이 2천2백만원 미만이다.
홑벌이는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 연말에 35%가 지급된다. 25년 6월에는 나머지 금액이 정산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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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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