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 바 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 1,705억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자녀장려금 완화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원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1인당 80만원 →100만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218만가구에 2조 3,836억원을 지급했으며,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45만 가구가 많은 81만가구에 7,869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CBC뉴스 텔레그램 가기 ▶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