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헤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소관기관은 경기도 양평군이다.
전화문의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신분증과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한다고 한다.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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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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