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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가능...국토부·서울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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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가능...국토부·서울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이드라인 발표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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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연합뉴스

[CBC뉴스] 입주권 거래와 실거주 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는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 시점부터 바로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주택 철거로 인해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입주자는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6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4개월 내에 주택 취득과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입주권 거래 시에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거래허가가 필수적이다. 한남3구역과 같은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상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입주권 및 분양권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며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산입된다. 따라서,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라면 새 아파트에서 1년만 더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제도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규정과의 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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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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