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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남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노후주택 정비 유도...투기세력 유입 방지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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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남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노후주택 정비 유도...투기세력 유입 방지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5.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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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노후 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건축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기존 필지당 5가구였던 제한이 6가구로 확대되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됐다. 용적률도 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로 완화됐으며,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가 투기 세력의 유입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성남시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분당지역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분당의 단독주택용지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이를 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구 분 현재 변경
필지합병 불가능 합필허용
공동개발 불가능 공동개발 허용
허용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점포주택
다세대주택 추가허용
(건축물대장 전환 제외)
가구수 필지당 5가구
(필로티 시 6가구)
필지당 6가구
(합필 시 합필 전 필지당 가구 수의 합)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
(실질적 용적률 150%)
기준용적률 : 160% 이하
상한용적률 : 200% 이하
(용적률 인센티브 신설)
높이 완화 3층 이하
(필로티 미산정)
4층 이하
(필로티 미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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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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