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 기간 중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가 12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윤 본부장은 만약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을 경우,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법부의 선거 개입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윤 총괄본부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 후보가 아닌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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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