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다가구주택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억대의 전세금을 받아 챙긴 주택 소유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세입자들에게 총 1억8천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두 명의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금 총 1억8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택을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만을 통해 취득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민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서민층 및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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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