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면서 일부 조종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제기한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B747·767 화물기 조종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 소속 승무원들의 적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인천 분리 매각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물적·인적 이관할 계획이며, 통합 에어인천은 7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조건에 따른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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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