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켜 택시 기사를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발생 20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경 아산시 탕정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구조물이 반대 차로로 넘어가면서 지나가던 택시를 덮쳐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10대 여학생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일부 동승자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춤추는 영상을 SNS에 올려 유족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사고로 인한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동승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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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