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청년상인 대상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에게 창업 교육,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중기부는 오는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육성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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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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