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김샘학원이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에 대해 제재 내용 공표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구 수성캠퍼스의 건물 내·외벽에 강사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배너와 포스터 등을 부착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은 강사 A씨의 학력을 실제보다 높게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표시하고, 객관적인 합격생 자료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씨의 허위 이력은 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원 측은 A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출신학교나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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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