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당했다. 이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재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인 활동을 계획했던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도어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팬들은 멤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무대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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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