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프랑스 경쟁업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났다.
이번 판결은 EDF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낸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체코 법원은 ED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던 브르노 지방법원의 결정은 최고행정법원에 의해 이달 초 취소됐다. 이에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가처분이 취소된 당일 곧바로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체코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두코바니 5·6호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나, EDF의 법적·행정적 문제제기로 인해 최종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EU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이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DF의 연이은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체코 법원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원전 건설 사업의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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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