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유명 배우 이영애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는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법적 결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정씨가 지난 3월 서울고검 형사부에 의해 약식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약식기소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영애가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하여 열린공감TV가 이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것으로 보도한 데 있다. 이에 대해 이영애는 해당 주장이 허위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처음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은 6월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은 항고를 통해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다시 가져갔다.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결국 이번 벌금형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정치인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영애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유튜버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정보 유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 이영애는 법적 대응 후에도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녀의 이번 대응은 공인으로서의 이미지 보호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결과는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신중한 정보 검증과 책임 있는 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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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