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무게에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는 시도로 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도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라며,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기관·단체로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성과를 칭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자화자찬이라며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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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