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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12월까지 연장된 상생페이백…환급기준 지원대상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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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연장된 상생페이백…환급기준 지원대상 한도는?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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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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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정부가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추가 연장하면서,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한 환급 일정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페이백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월별 소비 증가분 환급은 각각 다음 달 15일 일괄 지급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9~11월 카드 소비액을 지난해 월평균보다 얼마나 더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증가액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 중 9월·10월 소비 증가분 환급(1089만 명 대상, 약 6430억 원)을 이미 1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했고, 11월 소비 증가분은 오는 12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연장의 배경에는 12월이 연중 카드 결제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는 점, 그리고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예산 잔액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 환급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춰 내년 1월 15일 지급하기로 했다.

12월 신규 신청자의 9~11월 증가분 환급 여부는 12월 전체 예산 집행 결과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상생페이백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오는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장 조치가 연말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페이백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포함).
환급 기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2025년 9~12월 각 월별 카드 소비 증가분.
환급 비율: 증가분의 20%.
환급 한도: 월별 최대 10만 원 (단, 12월분은 최대 3만 원 한도).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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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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