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장려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가 2025년에도 동일한 체계로 운영된다. 연 1회 지급되는 정기 신청과 달리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어, 근로자의 체감 수급 시점이 한층 앞당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제도가 아닌 정기 신청 대상이 된다. 가구별 소득 기준도 세부적으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총급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요건을 만족한다.
재산 요건도 존재한다. 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이는 가구의 재산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 구조다.
신청 일정은 상·하반기 소득 발생 기간에 맞춰 정해져 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은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하반기 소득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분이 해당되며,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이 경우 지급은 2026년 6월 말이며 정산 절차도 함께 이루어진다.
반기 지급액은 연간 예상 장려금 산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지급 비율은 35%이며, 가구 유형과 총급여 규모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가능액은 홈택스의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모바일 또는 웹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 흐름과 현금 수요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로, 한 해 동안 두 차례 지급이 이뤄져 생계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안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기준 및 개인별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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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