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요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다. 대상자는 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지원 내용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금액은 지원 자격에 따라 월 4,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전년도 3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 최대 12개월분의 지원금이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한 번 신청하면 이후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지만, 이사나 개명, 계좌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나 고객상담센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할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은 생략된다.
문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제도가 난방비 부담이 큰 계층의 생활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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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