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일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신중히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일부 자료는 서 전 대표의 임의제출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해당 혐의 일부를 항소 제기 범위에서 제외했다.
서 전 대표는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그가 협력사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를 위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당시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 및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으며, 이외의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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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