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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로보로보, 단기과열종목 지정 예고에 변동성 급증… VI 발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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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로보로보, 단기과열종목 지정 예고에 변동성 급증… VI 발동까지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6.01.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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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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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1월 23일 로보로보(215100)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주가 변동과 거래 방식 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로보로보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단기과열종목 지정 예고 대상이 되었다. 이번 예고일인 1월 23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그 다음 거래일부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첫째,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최근 2거래일 평균 거래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600%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셋째,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장의 과열 양상을 반영하듯 로보로보는 금일 오전 거래 중 변동성 완화장치인 VI가 발동되었다. 구체적으로 오전 11시 7분 3초에 발동가 12,310원 기준으로 정적 VI가 발동되었으며, 이후 11시 9시 10분에 해제되었다. 발동 당시 정적 VI 기준가는 13,680원이었으며 괴리율은 -10.01%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시세 변화를 보였다.

시장 관계자들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매매 방식이 단일가매매로 전환되어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정 요건 충족 시 3거래일 동안 30분 간격으로만 체결이 이루어지므로 추격 매수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지정 예고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한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사유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로봇 관련 테마의 급등락 속에서 로보로보의 향후 공시와 주가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열된 투심에 따른 단기 급등은 이후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기업의 공시, 재무상태,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본 정보로 인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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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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