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안양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현장 조사를 포함하며, 도민 제보를 적극 반영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방식을 적용한다.
감사위원회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보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무나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위주로 감사를 수행한다. 시군 자치권은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도민 제보는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하며,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도민에게 듣습니다’ 신고센터 내 감사제보 코너를 통해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안양시청 내 종합감사장에서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민원조사와 공익제보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자료도 감사에 활용한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경험하는 불편사항,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이다. 다만 수사·재판 관련 사안, 사적 권리관계나 사생활 침해 우려 사안,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 중이거나 감사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익명으로 보호하며, 제보 내용은 도민 관점에 맞춰 철저히 확인한다. 이선범 감사단장은 "도민 제보를 적극 반영해 도민 권익 보호에 힘쓰고, 감사처분 신뢰도와 수감기관 만족도를 높여 감사 수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되면서 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강화했으며, 인권 존중을 원칙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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