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신원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공적확인제도를 2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출생 미등록 상태인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의료와 보육, 주거 환경 개선 등 공적 지원과 민간단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의료 및 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어 학대와 방임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경기도는 이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평택 10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공적확인제도를 시행하며, 이후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시군 담당 부서나 위탁센터에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 후 아동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 확인증을 바탕으로 보육지원금 신청과 의료, 보육,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와의 지원 연계가 진행된다. 협력 민간단체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 운영에 따른 재원 부담 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해결했다. 행정은 아동 신원 확인을 담당하고, 의료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수행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 복지 체계는 유지하면서 제도 밖에 있던 아동을 공적 관리 영역에 포함시킨다. 장기적으로 아동의 방임, 유기, 범죄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구현한 사례"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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