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특별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문제와 관련해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3월까지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감축 경로와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공론화는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회 공론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공론장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2031∼2049년 목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활동을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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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