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유통법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비정상적 성장을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불공정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론이 아닌 김 의원의 개별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이 실현될 경우, 전통시장 보호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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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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