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레이저쎌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주가 추가 급등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레이저쎌 보통주는 2026년 2월 19일을 정지예고일(D)로 지정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19일(D) 종가가 2026년 2월 12일(D-2)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동시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2026년 2월 2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 이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중인 경우에 한한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에 근거한다.
한편,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하며,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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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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