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 통과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또는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일부 조항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9대 범죄 가운데 대형 참사·공직자 범죄·선거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징계에 파면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고등공소청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공소청장 명칭 사용과 함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 고등공소청 폐지 등을 제안했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세부 사항은 법사위에서 원내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과 검사 징계·신분보장 문제를 두고 의총에서 의견이 제기됐다고도 전했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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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