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법적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작업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결정 위반 시 두 노조에 하루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정상적 수행’의 의미를 “특별한 변동 없이 평시와 같은 상태”로 해석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종료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형식적 작업이 아닌 실질적 손상·변질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반도체 설비의 특수성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이 손상될 경우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생산 차질이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는 사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의 파업 참여 설득 과정에서 협박 사용 금지, 임직원에 대한 방해금지, 전국삼성전자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 일부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노사는 이날 정부 중재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연봉 50%)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한 지급안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최고 수준 보상을 제시하면서도 상한 폐지의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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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