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고령층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높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뒤 70%를 반영하며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한다.
재산 역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된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다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 재산과 달리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나 일정한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령층의 빈곤 완화와 소비 여력 확보를 위한 핵심 복지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분석에서도 고령층의 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정기준액 상향은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노인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제도 안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관계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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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