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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그룹 설계' 검토…기본공제선·초고가 기준선 중심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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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그룹 설계' 검토…기본공제선·초고가 기준선 중심 차등화
초고가 1주택 세 부담 강화 위한 3그룹 차등 과세 설계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7.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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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 기준 중과 방식 유력하게 부상

[CBC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기본공제선, 중부담, 초고가 그룹으로 나누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도 초고가 주택 보유 시 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기본공제 규모,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현재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를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개편안에서는 기본공제 그룹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기본공제선 12억원 상향도 검토 중이다.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이고, 초고가 기준선 이상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 등으로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초고가 기준선은 시가 30억~50억원이 거론된다.

공제 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80% 한도로 중복 적용된다. 정부는 연령 공제와 장기 보유공제 유지 여부, 실거주 여부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의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과도한 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같은 토론회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 세율 적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1주택에는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실거주나 서민·중산층 주택에는 감면을, 반면 호화주택·다주택·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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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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