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을 최대 6개월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주주에게 환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일정실업의 거래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협회는 최대 6개월 동안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실업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을 이유로 지난 6월 30일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편입했다. 일정실업은 자동차용·가구용 내장재인 섬유와 인조가죽 원단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모두 123개사로 늘었다.
투자자는 29일부터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해당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은 최초 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산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 기간 중에도 해제될 수 있다.
협회는 지정 해제된 기업 가운데 거래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편입해 거래를 이어갈 방침이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직전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심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TC시장은 매도·매수 호가가 일치할 때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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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