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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해야 세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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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해야 세액 돌려받는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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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국세청이 '모두채움(환급) 안내'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통보하고 나섰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해 5월 이러한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이 가운데 연금소득은 금융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강연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합산 신고 대상이 된다.

환급금은 지난해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된 납부세액(총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으로 나뉜다.

원천징수세액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미리 떼고 납부한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역시 지급처가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2024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일부 납세자에게만 해당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며, ARS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환급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만 이뤄진다.

특히 유의할 점은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 제도 자체가 없어,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으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공제 항목이나 세율, 신고 절차는 개인별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련 제도가 변경될 수도 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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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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