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추심을 계속해온 관행에 변화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12일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해당 채권의 시효도 반드시 만료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고,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심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보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할 때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되며, 금융사는 매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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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