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아파트, 주유소 등 20종의 시설이 대상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10억원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의무보험이다.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대상에는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가운데 면적이 100㎡ 이상인 시설이 포함된다. 숙박업소와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 아파트도 해당한다.
주유소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시 가입 대상이다.
도서관과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비롯해 경륜장과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도 포함된다.
이 밖에 지하도상가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등 총 20종의 시설에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보험금 보상한도는 피해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사망 피해가 발생하면 1명당 1억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다.
후유장해는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1급은 1억5000만원, 12급은 1000만원이 한도다.
부상 피해 역시 등급별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1급은 3000만원이며 14급은 50만원이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11일부터 30일까지는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당 1만원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미가입 기간이 30일이면 과태료는 30만원이다.
31일부터 60일까지는 30만원을 기준으로 31일째부터 하루당 3만원이 가산된다. 60일 동안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20만원이다.
60일을 초과하면 120만원에 61일째부터 하루당 6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 같은 제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돼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운영자의 배상책임에 대비하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법정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입 대상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설 운영자는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와 보상 여부는 시설별 법정 요건, 사고 유형 및 보험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관계기관과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일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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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