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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공모주를 대량 매도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제도들이 포함됐다. 우선, 공모주 일부를 6개월 이상 보유할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사전수요 예측 제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보호예수 기간 동안 주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 규모 요건도 갖춰야 한다. 사전 청약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 재산을 보유해야 하며, 보호예수 기간은 배정 물량에 따라 6개월, 8개월, 10개월로 차등 적용된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 가능한 공모주 물량 상한은 시장별로 다르다. 코스피는 전체 한도의 20%와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각각 30%와 2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 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위탁 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2년이 지나면 50억원으로 완화하는 기존 요건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역량과 미공개정보 내부 관리 역량 등도 필요하다. 주관사는 실사 결과 보고서 작성 후 기관투자자에게 증권신고서에 공시될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매입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에서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관사가 경쟁률이 높은 IPO에서 계열사 등에 대량으로 사전 배정하거나, 청약 미달 우려가 있는 IPO에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의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상대적 기준을 적용해 대형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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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