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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6만 가구 신청 마감 임박…12월 1일 넘기면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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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6만 가구 신청 마감 임박…12월 1일 넘기면 못 받는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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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함.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함.

[CBC뉴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국세청의 추가 안내가 진행된다. 대상은 26만 가구로, 신청 마감일은 12월 1일이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기한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신청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에는 지난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추가로 확보한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포함됐다.

기한 후 신청자는 정기신청자보다 지급액이 줄어든다. 소득과 재산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결정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서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특히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과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예상 지급액과 실제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이는 법정 최대 지급액으로, 모든 신청자가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 재산 규모, 신청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재산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다.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시간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처럼 일정 기간에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도 2025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안내 대상 여부는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 있는 '안내대상자여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동응답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15일 지급 예정…2027년 제도 확대안과 구분해야

이번 기한 후 신청의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이다.

다만 지급 예정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요건 역시 단독가구 2,6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확정된 제도와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에는 기존 소득요건과 지급액 기준이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근로와 사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라면 남은 신청기간에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보다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신청기한 자체다. 12월 1일을 넘기면 이번 2025년 귀속 장려금에 대한 신청 기회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와 제공된 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부 AI의 조력을 받았다. 장려금 신청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기한, 소득·재산요건 및 지급 일정 등은 국세청 홈택스와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2027년 귀속분 제도 확대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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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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