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국가 간 자금 이체에 적용되는 기록보관 및 정보공유 기준액을 3,000 달러에서 250 달러로 낮추려던 2020년 규제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디파이언트(The Defiant)에 따르면 해당 규제안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미국 외부에서 시작되거나 외부로 향하는 소액 이체의 정보를 수집, 보관,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기준액 인하안 철회로, 기존 트래블룰의 3,000 달러 기준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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