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무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밝혔다.
코로나19라는 돌발적 요인에 의해 차임을 연체하여 향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정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이에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및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임은 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를 말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부동산 담보를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던 동산담보를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괄담보권의 도입으로 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활용도가 높아져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담보취급 비용 및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소액영업소득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개정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
또 법무부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