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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배우 김혜수 동생 김동현이 처남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가운데, 쌍방 폭행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SBS연예뉴스는 김동현이 손위처남 A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A씨가 자신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 시공에 항의하자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뇌출혈, 코뼈 골절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김동현은 A씨와 다툼은 있었지만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며 A씨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A씨가 연락을 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동현은 “평소 인테리어 공사로 처남과 갈등을 빚던 중 말싸움을 벌이다가 A씨가 말리는 어머니를 밀치고 임신 초기였던 아내를 때리려고 해 쌍방 폭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동현은 “서로 격해진 상황에서 통화를 하다가 A씨가 ‘깡패냐’라고 묻기에 홧김에 ‘그래 깡패다’라고 했지만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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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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