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로고[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210/434569_240981_3152.jpg)
[CBC뉴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다가오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법무부ㆍ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왔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ㆍ현장조사 , 후 대리실업인정 수급기간 ,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전액반환 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제한 수급제한 ) 및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 경·합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하여 기획조사 계획수립 행정처분 , 및 형사처벌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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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