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철 기자] 12일 방송되는 MBC '생방송오늘저녁'에서는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중증 질환. 건강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역시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5~10% 내외로 경감받을 수 있어서 걱정을 덜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다른 정부지원금 제도와는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누구나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4대 질환, 그리고 암, 치매, 화상, 심장 등 중증 질환에 대해 5%~10%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치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다.
담당 의료진의 서명만 받으면 산정특례제도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과거 받았던 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산정 특례 제도. 21년째 희귀난치성 질환인 수포성 표피박리증을 앓고 있는 이윤희(가명) 씨 가족과 과거 위암 판정을 받았던 박지연(가명) 씨의 사례를 통해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 '세상 속으로'에서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