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했다.
본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시공품목은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이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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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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