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연체경험등의 사유로 인해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이다. 또 연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20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동일인 최대 1000만원이다.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을 부여한다.
적용금리는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이다. 우대금리는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을 해준다. 3년 선택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이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면 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 자격부여가 된다.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한다.
제출 필요서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직업 및 소득에 따라 다르다. 공통사항은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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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