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근로장려금 반기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4,100억 원의 환수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은 2025년 3월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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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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