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총 1,72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도비 205억 원을 포함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까지 수급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시행 지역도 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또한, 생필품비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어 연 2회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는 만 2세 이상 아동에 대해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한, 한부모가족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과 상담기관을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도 늘어나며,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입소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30호의 주택을 제공하여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