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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의 문제점, 금융감독원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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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의 문제점, 금융감독원 개선 방안 발표
금융상품 광고에서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들에 대한 시정 조치

대출, ETF, 보험 광고의 주요 미흡 사례 및 개선 방안 제시
  • 박준영 기자
  • 승인 2025.02.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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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CBC뉴스 DB.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금융감독원. 사진=CBC뉴스 DB.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박준영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들을 대출, ETF, 보험 광고 부문에서 각각 개선하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상품 광고에서는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비대칭적 노출, 대출 비교 플랫폼의 정보 최신화 미흡, 과장광고의 가능성이 있는 표현, 그리고 부대비용 설명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저축은행이 광고 시 최저 및 최고 금리를 함께 표시하고, 대출금리 정보의 최신화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고, 부대비용 등 대출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대출상품 광고의 최저금리 외에도 상세한 금리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때 최신 정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 실행의 간편성 외에도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을 철저히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광고 행태 개선을 촉진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상품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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