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헌재는 국회의 소추 절차가 입법에 맡겨져 있으며, 법사위 조사는 국회의 재량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법사위의 조사가 없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가 법사위 조사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들어 이번 탄핵소추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정은 국회 소추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로, 앞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때 법사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