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의 협력을 통해 주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게 됐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됐으며, 반도체특별법은 180명의 찬성, 은행법은 188명의 찬성, 가맹사업법은 186명의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며, 이번 법안들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업 지원과 사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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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