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안됐으며, 대법원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의 김동아, 김용민, 김우영,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부승찬, 윤종군, 정진욱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총 3만7천669건에 달하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139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다만, 당초 이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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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